27만명이 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들이 청년도약계로의 연계가입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총 27만200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신청자는 재신청을 포함해 총 37만9000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신청 인원은 166만명이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난달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으로 55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위는 이달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일반 청년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내달 4일붜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오는 16일까지 지속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친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내달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월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오는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청년에 대한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협약은행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부응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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