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사 총파업 등 만일의 집단행동 사태가 벌어진다면 법에 따라서 연락처를 확보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문자로 송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받아도 행정적 입증이 어렵다는 질문에 “정부는 이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반드시 송달할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달은 문자나 우편으로 가능한데 우편도 안 받고 핸드폰도 꺼서 문자도 안보고 현장에도 없어서 도달이 안 되면 다 무력화되는 것 아니느냐 하시는 데 핸드폰을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문자 송달을 위해서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다”며 “그 정보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도 존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