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김혜경, 기소된 후 '몰랐다' '죄 없다' 변론한다면…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
"이재명 지시받고 법인카드 썼는지 본인 판단 하에 썼는지에 따라…처벌 수위 달라져"
"김혜경 배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다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병합해 재판받을 것"
"제1야당 배우자라서 도주할 가능성은 낮기에…불구속 상태로 기소될 가능성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설 연휴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비서실 공무원까지 동원해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기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며 특히 기소된 후 '몰랐다'는 식으로 변론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김씨가 이 대표의 지시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주도해서 법인카드를 유용했는 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며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김씨의 수행비서 배씨에 대한 2심 법원 선고가 예정된 이달 14일을 전후해 김씨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은 김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가 배씨를 통해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혐의와 관련해 김씨와 배씨는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실수로 한 번 분할결제 해야 할 것을 잘못 결제했다면, 선관위에서 경고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씨는 10만원 이상을 사적유용한 것으로 금액도 큰 편에 속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이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몰랐다' '죄가 없다'는 식으로 변론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였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지자체장들의 법인카드 유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금액도 일반 회사원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한도보다 높은 편"이라며 "김씨는 비서실 공무원까지 동원해 법인카드를 유용했기에 죄질도 나쁜 편에 속한다. 본인이 먹은 음식에 대한 금액은 국민 혈세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횟수와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 또 이 대표의 지시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주도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많게는 2배는 차이가 날 것"이라며 "다만,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라는 직책에 있다 보니 배우자가 도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에 불구속상태로 기소될 것이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검찰에서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김씨에 대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렇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다면, 배임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공공수사부는 과거 공안부로 불렸던 곳인데, 여기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부서는 선거 범죄 혹은 노동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라며 "수원지검에서는 이 대표가 김씨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사건도 수사 중이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비서들이 관사에 드나들며 과일 및 기타 음식들을 김씨에게 줬을 텐데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매년 사무감사를 할 때 확인하는 사안이다. 인사팀에서 늘 수행하는 정형화된 업무 중 하나이기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네 구멍가게와 다를 바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