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규탄하는 집회 연 뒤…사무실 앞 낙서한 혐의 받고 있어
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고소…고소 취하 요구 집회 열리기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 등에 낙서한 50대 남성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들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박 의원 사무실 입구에 놓인 사진과 안내판 등에 유성펜으로 박 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문구를 적는 등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로, '비명계'로 꼽히는 박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뒤 박 의원 사무실 앞에 낙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은 이들을 경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후 '당원을 고소했다'며 박 의원 자택 인근에서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는 규탄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