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과 처분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의견제출기한은 3월 4일까지로 우편 도달 예상일로부터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제출기한 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향후 본 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