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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입력 2024.02.21 10:10 수정 2024.02.21 10:11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본부장(왼쪽부터),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1호 가입자, 박종인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리은행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호 가입자를 축하하고 해당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통장은 청년층 내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보다 혜택을 크게 확대했으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최고 금리는 4.5%이며,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매년 연말정산 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기존 상품과 달리, 예금주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 범위에서 연 2%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사이 청년 층만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은 비과세 소득만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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