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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민원실에도 집행 가능"


입력 2024.02.22 15:16 수정 2024.02.22 23:4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검찰청, 22일 "검찰청 민원실, 형사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수행"

"민원실 업무, 검찰 수사활동 착수 초기 단계…다수 검찰수사관 근무"

"예산편성 목적 맞게 특활비 집행했는데…악의적 허위 주장에 유감"

뉴스타파,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활비 오남용 내부자료 공개 기자회견' 진행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검찰청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민원실에 집행해 오남용한다는 뉴스타파 측 주장에 대해 "민원 부서는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청 민원실은 범죄 피해를 입거나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수많은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각종 고소·고발장, 진정·탄원서, 수사의뢰서, 제보, 수사서류, 증거자료 등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 등과 상담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검은 "수사 활동은 각종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이나 고소·고발, 진정·탄원, 수사 의뢰,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수사단서를 포착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민원실 업무는 검찰 수사 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이며, 다수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정보활동은 수사·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될 수 없으며,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건관계인의 고소·고발, 진정·탄원, 수사 의뢰, 제보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 부서는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일선 청에 '형사사건으로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은 병원 응급실을 찾는 심정'이라고 민원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또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활비 오남용 내부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이 민원 부서에 100만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 측은 "민원실은 특수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부서도, 업무도 아닌데 갑자기 100만원이 내려와서 한참 고민하다가 다른 계하고 나눴다고 한다"며 "민원실에는 기밀 수사가 없어 직원들과 회식비로 30만원, 나머지 70만원은 다른 계 직원들에게 전달해서 썼다는 게 내부제보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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