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시행령 및 경찰청 훈령 개정안 국가경찰위원회 통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따라 기본 사항 규정…집회·시위 채증 주목적 아냐"
경찰이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마쳤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 야간 60→50㏈, 심야 55→45㏈로 강화된다. 또 공공도서관은 주간 65→60㏈ 및 야간·심야 60→55㏈,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70㏈ 및 야간·심야 65→60㏈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경찰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경소음도가 이미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소음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배경소음도는 집회·시위와 관계 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장소가 원래 시끄러워 배경소음도가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경찰이 소음 수준을 낮추라는 유지명령을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었다"며 "해당 판례를 적용해 배경소음도가 이미 기준을 초과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유지명령을 하기 위한 별도의 규제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경찰위원회에서 함께 의결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을 카메라로만 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또 드론으로 증거 수집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향후 경찰에 도입·활용될 드론과 수집영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집회·시위 채증만이 주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작년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범죄·재난·화재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