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3월 6일(수) 오늘,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AI 탐지' 전 구간 확대


입력 2024.03.06 10:58 수정 2024.03.06 10:5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AI 영상검지기 올림픽대로 반포∼잠실 순차 확대

7대 안전장치 확인…미설치 시 운행정지·재점검

영양지수, 까다로운 식습관, 식품 알레르기 조사

AI 영상검지기가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한 보행자를 검지한 화면ⓒ서울시 제공
1. 이제 서울 도시고속도로 몰래 통행 못 한다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인 도시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했거나 빨리 이동하기 위해 몰래 통행하면 인공지능(AI) 영상이 잡아낸다.


서울시는 서울 도시고속도로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전 구간에 AI 영상검지기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AI 영상검지기는 도로 내 상태를 검사해 보행자 진입이나 정지 차량, 역주행 차량 발생 등 돌발상황을 알아낼 수 있다.


시는 강변북로 성산∼반포 구간(50대)에 이어 올해 강변북로 반포∼성수 및 올림픽대로 반포∼잠실 구간에 AI 영상검지기 50대를 추가 도입한다. 향후에는 도시고속도로 8개 노선 171.7㎞ 전 구간에 총 857대를 도입하는 등 배치를 확대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2. 15년 이상 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서울시는 1996∼1998년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실태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 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7대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기는 운행정지 처분되며 시는 4개월 후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3. '어린이 식행동 조사·교육' 참여 기관 모집


서울시는 5∼7세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 식행동 조사·교육'에 참여할 유아 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 식행동 조사는 취학 전 어린이 대상 영양지수 조사, 까다로운 식습관 조사, 식품 알레르기 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는 2018∼2020년생 유아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가 결정되면 4∼5월 온라인을 통해 조사와 교육이 진행된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 중심 '어린이 식생활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오늘, 서울시'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