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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마련 못했다"…트럼프, 자산 압류 위기


입력 2024.03.19 14:59 수정 2024.03.19 14:59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1억 달러 항소 공탁금 낸 트럼프, 재정 위기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뉴욕주 맨해튼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억 5400만 달러(약 6000억원)에 달하는 항소 공탁금 마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인은 18일(현지시간) 뉴욕주 항소법원에 중개업체 등을 통해 보증업체와 협상을 벌였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며 해당 항소 보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중개업체 4곳을 통해 보증회사 30곳과 접촉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이 정도의 금액은 보통 트럼프 같은 개인이나 사기업이 아닌 세계 최대 규모의 상장기업 정도에 발행된다. 전례 없는 금액은 그 어떤 개인도 부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자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부당하게 늘렸다며 해당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측은 벌금 규모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항소 공탁금을 현재의 4분의 1수준인 1억 달러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곧바로 기각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전액 공탁해야 한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없고, 뉴욕 검찰에게 자산을 압류당할 수 있다. 공탁금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내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칼럼니스트 E 진 캐럴과의 명예훼손 재판에도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항소하기 위해 9163만 달러의 현금을 항소 공탁금으로 맡긴 상태다”며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 위기가 현실화 됐고, 성공적인 기업인 이미지 또한 추락할 처지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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