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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용인 지역 도·시 의원, 용인병 민주 이언주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입력 2024.03.26 14:59 수정 2024.03.26 14:59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이 후보 '다스뵈이다'에서 '국힘 후보들 지역 연고 없다' 발언"

국힘 후보들 용인 출신이거나 수 년째 거주…"사실과 달라"

이 후보 측 "어불성설…'연고'라는 의미는 정의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이 26일 용인정 민주당 이언주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

경기도의회 및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6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언주 후보를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언주 후보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본인이 지금 용인 선거를 이끌어가야죠"라는 사회자 김어준 씨 발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이들은 이언주 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강철호(용인정), 고석(용인병), 이상철(용인을) 후보의 주민등록 초·등본에 따르면 강철호 후보는 2018년부터 6년째 용인시 보정동에 거주 중이며, 고석 후보는 2022년 용인으로 이사와 2년째 살고 있다. 특히 이상철 후보는 용인에서 태어난 토박이로, 군 장성 제대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 용인시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하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이 후보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130만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인시민까지 선동하려는 것"이라며 "선거판 물 흐리는 이 후보의 흑색선전 선거 운동방식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구분된다.


이언주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불성설'이라 말씀드린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 함은 엄밀히 말해 '태어나서 자란 곳'을 의미한다. 통상 이를 '토박이'라고도 한다"며 "헌재결정례 등을 보더라도 '연고'라는 의미는 때에 따라 추상적, 포괄적으로 사용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잠시 지나간 곳이거나 다른 선거구라도 넓게 보아 용인 출신이니 지역 연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에 이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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