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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20대 자녀, 11억대 특혜 대출 의혹…與 "후보 자격 없다"


입력 2024.03.28 17:56 수정 2024.03.28 20:0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민의힘,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직격

"경제활동 없는 대학생이 거액 대출 어떻게 받았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1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향해 "경제활동 없는 20대 자녀의 11억대 대출을 받은 꼼수 대출을 변명하면 끝이냐"고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이재명 대표와 꼭 같은 '2찍' 발언,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채권최고액 13억2000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 명의가 장녀라고 한다"며 "양 후보의 재산 공개 내역에 장녀는 채무 11억원과 예금 150만원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결국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사회 초년생은 꿈도 꾸지 못할 특혜 대출은 받은 경위는 어떻게 되며, 대학생 자녀의 이름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누가 납부한 것인지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양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편법을 벌인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막말에 망언을 일삼았던 양 후보는 일반 청년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금액대의 대출을 20대 자녀에게 편법으로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구하다'라는 말이 허언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며 "양 후보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후보 사퇴를 압박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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