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오랜 기간동안 사기 범행"
"피해 규모 크고 피해자 대부분 현재까지 원금 돌려받지 못해"
법원 ⓒ연합뉴스
'1인 2역'으로 동생이 법원 경매계 직원인 것처럼 꾸며 1490억 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중년여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2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년을 받은 권모(57·여)씨의 항소심에서 권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여)씨에게는 1심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66·여)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집책 노릇을 한 김씨와 최씨와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3명으로부 1495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최씨 등은 투자자 모집 행위를 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 일당은 "권씨 동생이 법원 경매계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정 경매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두 달 안에 투자금과 배당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속였으며 투자설명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권씨는 법원 직원이라던 동생 행세까지 하며 '1인 2역'으로 치밀하게 투자자들을 속였다. 실제 그의 동생은 법원 공무원이 아니었다.
또 고수익 보장 경매 사업도 실체가 없이, 신규 유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권씨는 "투자가 성공하려면 동생이 다른 곳으로 발령가지 않도록 법원장에게 금 로비를 해야 한다"는 거짓말까지 일삼아 귀금속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을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 등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오랜 기간동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규모가 너무 크고 피해자 대부분이 현재까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권씨에 대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다만 김씨에 대해선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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