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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생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 키우기' 조례안 추진


입력 2024.04.05 17:40 수정 2024.04.05 17:4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미래사회 대비 위한 학생들의 필수 금융역량 강화

안명규 의원 "금융사고의 피해 예방 교육 중요"

안명규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힘 파주5)이 경기도 학생들의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5일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교육감의 금융교육 시책 수립·시행 △금융교육의 기본 원칙과 추진 목표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금융교육 표준교안의 마련 △금융교육 전문성을 위한 학교 교원 대상 연수 △금융 또는 금융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금융교육 위탁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금융교육 실태와 문제를 지적하고, 생존교육, 융합교육,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금융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후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금융사기·전세사기 및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 조례안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역량을 제공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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