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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로 노인 태워줘도 선거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07]


입력 2024.04.10 05:11 수정 2024.04.10 12:1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경찰, 6일 사전투표 당일 강화군 투표소로 노인들 태워준 남성 내사 착수

법조계 "교통편의 제공도 기부행위…매수 및 이해유도죄 성립, 처벌 가능"

"선거 절차 공정성 및 투명성 훼손…실제 고발 및 처벌 사례 적지 않아"

"거동 불편한 노인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다면 참작 여지…기소유예 선고될 수도"

인천 강화군에서 한 남성이 노인 유권자를 실어날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에 한 남성이 노인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태워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선거날 교통편의 제공도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이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사실관계에 따라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다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기소유예에 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A씨는 사전투표날인 지난 6일 오전 강화군에서 노인 유권자 2명을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옮긴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승합차를 특정했고 노인들을 승합차에 태운 남성은 한 요양시설의 대표로 확인됐다.


노인센터 대표 B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도운 것 뿐이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센터 내에 거소 투표소를 설치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으나 요양원이 아니라서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원하는 어르신들에 한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운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권자를 태워준 행위가 단발성인지,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지 제반적 상황을 고려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gettyimagesBank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유권자 실어나르기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단, 행위가 단발성으로 이루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순수한 목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혐의 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졌거나 투표소에 데려다 준 유권자 수가 많다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공직선거법 제11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편의 제공도 유형 및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포함되며 상시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자는 제공 받은 금액 가액의 10~50배 이하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왕복으로 여러 차례 실어 날랐다면 금액 단위가 커질 수 있다"며 "실제 고발이 이뤄지기도 하며 처벌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는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버스기사와 노인회 총무가 기소돼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당시 충남 예산 한 마을회관에서 노인회 회원 32명을 버스에 태워서 사전투표 장소 인근까지 데려다 주고 투표를 마친 회원들을 다시 마을회관까지 데려다 주었다"며 "법원은 이 행위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으며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다수 노인의 거동이 불편하기에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며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나 행위 주체와 사실관계, 금풍 제공 여부 등 목적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차마(車馬)로 실어나르며 편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므로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해도 처벌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투표하라는 의도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투표소로 데려다 준 것이 입증된다면 처벌이 낮거나 기소유예 정도로 그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고의나 목적의 엄격한 입증보다는 외연, 즉 보이는 그대로 법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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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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