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시민단체 등이 조희대 고발한 사건 수사4부 배당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서울고법 돌려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9일 시민단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며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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