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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압색영장 의뢰' 등 독소조항은 삭제(2보)


입력 2024.05.01 15:15 수정 2024.05.01 15:44        정도원 남가희 기자 (united97@dailian.co.kr)

특조위 구성해 최장 1년 3개월 활동

불송치 사건 조사 등 '독소조항' 삭제

오는 2일 본회의서 수정안 마련 처리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은 의장 1인과 여야 각 4인 등 9인으로 구성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 '독소조항'은 삭제하자는데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합의된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할 예정이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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