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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추가기소…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입력 2024.04.30 18:02 수정 2024.04.30 18:0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29일 피의자 향정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불구속기소

피의자, 14개 의원서 총 57회 걸쳐 수면마취제 상습 투약…타인 명의도용 혐의도

도주치사 혐의 1심서 징역 20년 선고…항소해 2심 재판 진행 중

검찰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엄정하게 대처할 것"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 신모 씨.ⓒ연합뉴스

검찰이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신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신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6월쯤부터 2023년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병원쇼핑' 방법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쇼핑'은 쇼핑을 하듯이 여러 곳의 병원을 옮겨 다니는 방식을 뜻한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해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 씨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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