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유의동·김웅 이어 4번 째 공개 찬성
"특검 거부 타당하나 국민 설득 논리 부족"
"공정·상식 지키는 책임 정당 모습 보여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야당에)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 지도부가 이탈표 단속에 나선 상황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4번 째로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 수용 논리의 배경으로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점과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연금개혁 등 시급한 난제를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예고돼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院)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21대 의원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재의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