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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유치원·학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구역 해제해야"


입력 2024.06.13 17:50 수정 2024.06.13 17:5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시흥·안양 등 학교 인근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로 갈등 발생

"학교 구성원 반대…경기도청의 전향적인 검토 필요"

안광률 경기도의원이 지난 12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민주 시흥1)이 학교 내·외부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도정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을 감안할 때, 학교 인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원과 학교만큼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시흥시에서는 초등학교 정문 옆에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지역 학부모들의 통학로 안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며, 안양시에서도 운수업체가 중학교 옆에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또한 교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교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은 차량 진출입 과정에서의 교통사고, 충전 중 화재·감전 사고, 외부인의 무단침입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학교 구성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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