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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코스닥상장 불발…거래소 “최대주주 분쟁 누락”


입력 2024.06.19 09:00 수정 2024.06.19 09:00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상장예비심사 효력 불인정…향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기업인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전일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효력불인정 결정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결과다.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노그리드 측은 해당 내용이 주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효력불인정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 시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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