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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 합동단속


입력 2024.06.27 10:30 수정 2024.06.27 10:3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안전장비 미착용·무면허 조종·주취 운항·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운항·정원 초과 등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다음달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관할 해경이 참여하며 남·북한강 등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운항, 정원 초과 등이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사법 조치, 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가평 등 14개 시‧군의 내수면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고, 5월부터 6월까지는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단속에 앞서 관계자 안전교육, 사업장 안전점검을 했고,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레저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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