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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벼락 희생도 억울한데"…시청역 참사 유족에 날아든 80만원 청구서


입력 2024.07.08 08:54 수정 2024.07.08 08:5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시청역 역주행 유족, 장례식장서 80만원대 현장 수습비 비용 청구 받아

업체 측 "먼저 결제 받고…그걸 자동차 보험 등에 처리하는 방식"

1일 밤 대형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로 80만원대 비용 청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7일 MBN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용을 청구한 건 지난 1일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였다.


업체 측은 "80만원 청구했다"며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 등에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빈소에 있던 유족에게 청구서가 날아든 데에는, 사고 당시 시신 이송이 2시간 가량 지연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들다가 이후에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다.


결국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고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단 '현장 수습 비용'을 내게 된 것이다.


추후 사고 원인이 규명돼 책임 주체가 운전자든, 차량 제조사든 정해지면 현장 수습 비용은 해당 주체가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운전자 차모(68)씨가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무고한 시민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씨는 갈비뼈 골절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며, 지난 4일 병원에서 약 2시간가량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의사 소견을 받고 차씨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두 번째 정식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차씨가 줄곧 주장해 온 급발진의 근거와 역주행을 하게 된 이유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차씨는 지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바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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