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결서 소수의견 담나?…권익위 "추후 논의"


입력 2024.07.08 11:47 수정 2024.07.08 11:49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유철환 권익위원장 8일 정례브리핑

"현재로선 규정이나 기존 사례 없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종결서에 소수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8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규정이나 기존 사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를 열고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불발된 바 있다. 의결서가 통과되려면 참석한 전원위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일부 위원들은 반대한 소수의견도 담아달라고 요청하며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종결처리 결정에 반발해 이례적으로 사퇴를 결정한 최정묵 전 권익위 비상임위원에 대해선 "그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가 올해 10월로 얼마 남지 않아 후임 위원 선임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임을 하는 방식이나,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결정 과정의 공개 등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