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는 놀이터 아냐"
"文 탄핵, 146만명 동의했지만
추진 안 해…왜 지금은 강행하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 청문회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대표로서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민주당이 주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파기하고 국정을 마비하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하는 망동"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취지는 우리 국민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으로 남아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을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하며 함부로 언급하고 추진해선 안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 국민동의 청원을 의결했다"며 "국회 상원이라는 법사위가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야당 갑질이고 횡포이자 헌법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재적위원 과반 이상이 발의해 법사위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대체토론도 못하게 막았다"며 "정 위원장이 증인을 밖으로 내보내 벌세우고 모욕하고 윽박지르는 갑질 횡포의 모습을 국민이 반복해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을 향해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다. 법사위도 정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고 의사봉은 정 위원장의 장난감이 아니다"라며 "출석 의무가 없는 증인들을 불출석으로 고발하거나 겁박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무고 및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에 146만명이 동의했다"며 "그때 민주당은 청원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강행하느냐"고 '내로남불'을 꼬집기도 했다.
또 이날 당대표직 재도전 선언을 예고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오로지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로서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전날 통과된 탄핵 청문회 증인 명단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청문회 자체가 위법적인 실시이기 때문에 증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