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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000원 vs 경영계 9920원


입력 2024.07.11 20:53 수정 2024.07.11 20:53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000원, 경영계는 9920원을 제시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같은 3차 수정안을 각각 내놨다.


이날 앞서 제시한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5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수준이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당 12만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으로 상대적인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이날 노사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 때 낸 1차 수정안을 두고 토론했지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회 끝에 차례로 2, 3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18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000원이 넘는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추가 토론을 거쳐 격차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끝까지 격차가 완전히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판단한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다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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