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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판결? 극단적인 일 발생하면 당원 배가로 '당세 확장'될 것"


입력 2024.07.16 11:04 수정 2024.07.16 11:08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최악의 일이 벌어지더라도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대행

12명 국회의원도 그대로"

지난 13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순회간담회에서 조국 당대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히려 '당의 당세가 확장이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는 전날 저녁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이 같이 진단했다.


조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나는 알 수가 없고, 그걸 의식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런 최악의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를 이어서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대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12명의 국회의원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 극단적인 일(대법원 판결 유죄)이 발생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당원 배가운동 또는 당원 가입운동이 일어나서 당세가 확장되지 않을까"라면서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2월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대표는 7·20 전당대회를 통해 연임 도전을 하는 데 대해선 "조국혁신당이 3월 3일 창당하고 4월 10일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겨우 5주 만에 선거를 치렀다. 그러다보니 대표이기는 하지만 선거가 아닌 추대 형식을 취했다"면서 "지도부도 마찬가지 형식이었다. 그래서 정당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지도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도부 선출은) 당원투표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최고 지도부 같은 경우도 확대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야 하고, 또 당헌·당규도 바꿔야 될 점이 많다. 당연히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조 전 대표는 "특히 중요한 것은 (조국혁신당의) 선거 과정에는 지역 풀뿌리 조직이 거의 없었다"며 "지금 지역 풀뿌리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중정당으로 나아가는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당대회의) 큰 흥행, 대박은 기대하지 않고 조직을 추스르고 조직을 재구성하고 조직 관련된 각종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목표"라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음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한 여러 가지 기획단과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끝으로 "혁신당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 정당이고 나도 신생 정치인에 불과하다"며 "부족함이 많고 아직 한계도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7·20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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