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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직무 배제…법에 따라 조치 예정"


입력 2024.07.20 17:09 수정 2024.07.20 17:1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선임행정관 강모씨를 대기발령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보도와 관련해 해당 선임행정관은 어제(19일)자로 대기발령해 직무 배제됐으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모씨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한 달 이상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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