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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요원 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


입력 2024.07.30 13:48 수정 2024.07.30 13:5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

구체적 범죄 사실 설명 제한돼

향후 법·원칙 따라 철저 수사"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국내 웹사이트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대북요원 명단 유출을 포함한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군사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국방부는 30일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이 이날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보사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말 A씨의 개인 노트북을 통해 해외요원의 신상이 흘러나간 것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정보사 소속 인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 신상까지 유출된 만큼, 정보망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여파로 해외에서 활동 중이던 상당수 요원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방첩사는 한 달가량 A씨에 대한 영장청구도 하지 않아 도마에 올랐다. 방첩사는 언론 보도로 관련 사실이 공개되고 나서야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일각에선 군 당국이 추가적인 내부 조력자, A씨의 의도적 유출 증거 등을 면밀히 살피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 당국은 A씨가 관련 정보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A씨는 "해킹을 당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무원의 구체적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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