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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2일 표결 유력


입력 2024.08.01 15:08 수정 2024.08.01 15:14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李 위원장 임명 하루만에 탄핵 절차

방송통신위원회 탄핵소추안 네번째

野, 정부에 '나치 전범·부역자' 맹폭도

'25만원 살포법' 상정, 필리버스터 시작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6개 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1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지 하루만이자, 윤석열 정부에서만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방통위와 관련한 네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야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주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탄핵소추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6당이 제시한 탄핵소추의 사유는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 한 것 등이 제시됐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의결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격자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진숙이 임명되자마자 KBS와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 선임을 곧바로 밀어붙인 것도, 그것을 다시 대통령이 재가한 것도 모두 국민에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현 정권을 '나치'에까지 빗대며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민주주의 모범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 들어 2년 만에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 반드시 멈춰세워야 한다"며 "나치 전범과 나치 부역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한 것처럼 독재자와 독재에 부역하는 자들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물었다. 당론 채택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직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살포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도 예고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을 살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박수민 의원이 나섰으며,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가 접수되면 24시간 뒤인 오는 2일 오후 토론이 강제종료될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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