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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3세' 학대 어린이집…CCTV 요구에 "우릴 못 믿는 것"


입력 2024.08.01 14:44 수정 2024.08.01 14:44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JTBC

뇌종양을 앓고 있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상습 폭행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1일 JTBC에 따르면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폭행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피해 아동 학부모 A씨는 "생후 6개월부터 뇌종양 치료를 받아온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 뺨에 붉은 손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원장에게 상처에 대해 묻자 "잘 모르겠다"며 "놀다가 다친 것 아니냐"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원장에게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원장은 "CCTV를 본다면 우릴 못 믿는 거다. (어린이집을)그만두는 걸로 알겠다. 보육교사와 다른 학부모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또한 "보면 안 좋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재차 영상을 요구해서 결국 확인했는데, CCTV에는 약을 먹이던 보육교사가 물티슈로 아들의 얼굴을 치는 모습, 머리를 밀쳐 아들이 뒤로 나자빠지는 모습 등이 담겼다"며 "보육교사가 약을 다 먹고 우는 아들 얼굴을 밀쳐 벽에 부닥치는 모습도 찍혔다"고 분개했다.


보육교사는 "약 먹이다가 힘 조절이 안 됐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했다. 또 원장은 벽에 부딪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저 벽에는 스펀지가 있어 괜찮다"고 주장했다.


참다 못한 A씨가 원장에게 화를 내자, 원장은 "곧 어린이집 평가가 있어 알려지면 큰일 나니 좀 봐달라"고 용서를 구했다.


ⓒJTBC

A씨는 보육교사와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보육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까지 밝혀져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보육교사는 26차례 아동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씨 아이뿐만 아니라 두 살짜리 여자아이도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단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유아 노트를 보면 보육교사는 아이를 때린 날에 '의자 모서리에 찍혀 상처가 났다'고 쓰고 억지로 빵을 먹인 날에는 '아이가 빵 먹기 싫어했는데 잘 참고 먹어 예뻤다'라고 적었더라"고 털어놨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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