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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한동훈 뜻 알지만 '제3자 특검' 재고해야…수사 미진할 경우 가치 있어"


입력 2024.08.09 10:24 수정 2024.08.09 10:2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투세 폐지'가 당론…유예는 차선책"

여야 협치 여부엔 "물꼬 터 가면 좋겠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대표의 뜻은 알고 있다. 그런데 정책위의장 개인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특검법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미진할 경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것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법안을 성안하는 일은 없느냐'는 질문에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답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단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가 당론이고, 금투세 유예는 차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선 "재차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건 차선책"이라며 "국내 14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전력망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반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에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국내 배송 전 시설 자체가 보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취약계층 130만명을 대상으로 전기료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한 대표의 발표에 대해선 "당에서 입장 정리가 된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도 동의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돼서 여름 한 철이 다 간 시점에 법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할 방안을 찾은 것이고, 민주당의 입법 과정도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진 의장을 예방한 것과 관련해 김 의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중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등은 우리 당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중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나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안심 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법은 여야가 정쟁의 프레임을 벗어놓고 반나절만 이야기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물꼬를 터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내 예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진료지원(PA)간호사제도 도입은 민주당에서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협의 처리를 해볼 만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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