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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서 男과 성관계해 탑승 금지"…女 "난 레즈비언이야"


입력 2024.08.16 10:11 수정 2024.08.16 10:12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SNS 캡처

한 여성이 항공사로부터 '술에 취해 남성과 비행기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탑승 금지를 당한 일이 발생했다. 다만 여성은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24세 에린 라이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지난 6월 자신이 아메리칸 항공사로부터 탑승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여동생을 만나러 미국 뉴올리언행 항공을 예약한 라이트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실패했다. 해당 사실을 직원에게 알린 그녀는 이내 자신이 비행기 탑승 금지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금지 사유에 대해 설명하진 않았다.


라이트는 "무엇 때문에 탑승 금지가 됐는지 물어봤으나 게이트 직원은 '정말 죄송하다. 내부 보안상 문제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며 "고객 서비스팀에 전화해도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또 기존 항공권 예약을 위해 지출한 400달러(약 54만원)도 곧바로 환불받지 못했다. 라이트는 "정말 답답했지만 다른 항공편을 기다리며 공항에서 8시간을 더 보냈다"고 했다. 결국 그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1000달러(약 137만원)를 추가로 지불했다


라이트는 정확한 사유를 알기 위해 고객 지원 서비스 측 이메일 주소로 문의했다.


그런데 12일 후 고객 지원 서비스 측에서 온 답변에 라이트는 깜짝 놀랐다. 내용은 라이트가 술에 취한 상태로 비행기 내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탑승이 금지됐다는 것이다.


라이트는 "(고객 지원 서비스 측에게)답을 받은 후에 해명을 했음에도 나는 여전히 비행기 탑승 금지 명단에 남아 있었다"며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외에는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람이)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서 (내가 레즈비언이라는)사실을 증명할 만한 편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후 라이트의 어머니는 아메리칸 항공 법무팀에 연락해 항공사 측은 라이트를 탑승 금지 명단에서 삭제했다. 또 라이트가 기존 항공편 예약을 위해 지출했던 400달러(약 54만원)도 환불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메리칸 항공사 측은 라이트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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