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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법 개정' 당론 추진 본격 드라이브…"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시킬 것"


입력 2024.08.22 00:00 수정 2024.08.22 00:21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한동훈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 강조

보수 핵심 가치 '안보' 내세우며 전통 지지층 관심 유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고 나아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는 간첩죄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21일 장동혁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형법 98조'에 해당하는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대로면 북한 외 국가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한 대표는 입법토론회 인사말에서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닌 대공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법을 적용해서 민생과 국익을 지키도록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이처럼 간첩법 개정에 초점을 맞춘 데에는 한 대표가 평소 '안보가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해 온 만큼 이를 튼튼히 해 전통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한 대표는 이전부터 간첩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특히 군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대북 정보 수집을 맡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를 수천 건 유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앞서 한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또 지난 3월 비상대책위원장 당시에도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이나 미국 등 타국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간첩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토론회에서는 법조·학계 등 각 전문가들이 모여 간첩법 개정과 더불어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간첩의 개념 또한 법에서 정의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 성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웅희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도 "간첩행위의 구체화와 관련해 판례상 인정된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을 탐지·수집하는 행위'에 추가해 '국가기밀을 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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