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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전격 지원'


입력 2024.08.23 16:58 수정 2024.08.23 17:0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지구당 폐지로 정당 기반 허약해져"

"정당 운영을 지구당 중심으로 변경"

"지역·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할 것"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병)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당대표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약속한 '지구당(지역당) 부활 법안'을 발의한다. 지구당 부활에 맞춰 혹시 모를 정치자금의 오용을 막기 위해 고 의원은 현행법의 당비·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발의할 방침이다.


고동진 의원은 이른 시일내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바 있다. 이에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도록 체제가 변경됐지만 선거 대응 등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 당협/지역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한 대표는 총선 직후부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 부활을 띄운 바 있다. 특히 지구당 부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도당위원장들과의 회의를 통해 한 대표는 지구당 부활에 대한 지역 민심과 시도당위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지구당 폐지로 예상했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돼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됐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해당 법안엔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소재한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고, 정당의 성립 요건에 지역당의 법정당수 및 법정당원수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하며,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서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고 의원은 지구당 부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막고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지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정해 후원금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하고,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 의원은 "지구당 부활은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지역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생생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케 해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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