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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현직 이사들,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소송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4.08.27 21:03 수정 2024.08.27 21:03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임명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

"2인 체제에서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 없어"

KBS한국방송.ⓒ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사 두 명의 의결로 KBS 새 이사들을 추천하자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야권으로 분류되는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임명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로써 KBS 이사진 구성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이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5명의 KBS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KBS 이사는 총 11명이며 방통위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현 이사진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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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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