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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철 "행정법원, 0.5%의 신공(神功)…강재원 판사를 규탄한다"


입력 2024.09.02 15:22 수정 2024.09.02 15:2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2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지난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 공정재판 촉구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임기 종료된 現야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의 억지 가처분신청과 불가사의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여 준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재판장).


이달이면 임기가 종료될 KBS 야권 성향 이사들까지 덩달아 새 KBS 이사 선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번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사건과 동일한 제12부였다. 무작위 랜덤 배당 형식으로 사건이 배당됐다고 한다.


비슷한 사건이 연속으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확률은 0.5%이다.


이 정도면 가히 신공(神功)을 펼친 것이라 봐야 한다. 사건 배당 결과를 놓고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은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방통위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야권이사의 손을 들어준 강재원 판사가 KBS 이사 사건에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유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법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일반 사건뿐 아니라 정치 사건을 포함해 공무원 인사 등 행정처분에 대한 사건까지 사사건건 법원으로 들고 가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정재판 촉구 집회를 열고 있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그럴수록 법원의 엄정함과 공정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지난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법원 제6부와 12부 두 재판부가 담당했는데, 6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재원 판사의 12부는 받아들였다.


비슷한 사안에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면 두 재판부를 제외한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 판단하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이다.


이번 배당에 문제없었다면 서울행정법원은 배당일지와 배당에 관여한 인물, 전자랜덤배당 실시 여부 등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사법부와 강재원 판사가 삼권분립을 유린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임명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목적성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진정 탄핵받아야 할 자는,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르지 않고 ‘개인의 양심’과 ‘개인적 소신’에 따라 판결을 농단하는 정치판사이다.


강재원 판사가 그런 판사라고 생각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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