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가짜뉴스 횡행에 김미애 나섰다…"최대 3배 손배 부과" 법안 발의


입력 2024.09.03 11:28 수정 2024.09.03 12:2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3일 '가짜뉴스 규제법안' 대표발의

"표, 돈 벌기 위해 의도적 가짜뉴스

퍼뜨린 사회적 병폐 꼭 뿌리뽑아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3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경야독으로 법조인이 된 부산 해운대을의 재선 의원이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는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커다란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우선 이번 법안에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현(現)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처벌도 강화된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 사회는 가짜 뉴스와 괴담에 유독 취약하다. 광우병·천안함·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유포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정당과 정치인, 유튜버 등이 표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온 이 악질적인 사회적 병폐를 이번 법안 시행을 통해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