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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12부의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 효력 정지, 권력분립 훼손한 정치 판결"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4.09.03 20:55 수정 2024.09.04 10:1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2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주관 3개 변호사 단체 간담회…방문진 효력정지 판결 강력 비판

한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제기?…다수당 야당의 정파적 결정"

헌변 "신청인, 선임권 및 적격 없기에 각하돼야 마땅…정치적 판결"

경변 "KBS 이사 집행 정지까지 행정12부에 배당…임의 배당 의혹 밝혀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경변) 등 3개 변호사 단체는 2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주관으로 간담회를 갖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 강재원)의 판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 강재원)의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3개 변호사 단체는 2일 "'사법소극주의'를 깨고 권력분립을 훼손한 정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2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 의원)가 주관하고 한변, 헌법이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등이 공동 주최한 '방문진 집행정지 인용, 위헌적 삼권분립 훼손과 정치편향성 검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은 서울행정법원 12부의 결정이 "행정부의 전문적 견해나 직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법소극주의'를 깨고 권력분립을 훼손하여 방송정책을 펴나갈 큰 틀인 방문진 이사 구성의 자율권을 침해하였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강재원 판사가 방문진 신임이사의 임명행위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심사기준을 마음대로 창설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삼았다는 점, 사건 배당 3일 만에 전례 없는 14일간의 임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려 재판부가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훼손해버렸다는 점, 전례 없는 사법적극주의에 따른 결정으로 임기가 만료한 민주당 추천 이사 우위의 방문진 체제가 기한 없이 연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들어 참석자들은 이번 결정에 '정치 판결'의 의도가 보인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서 방통위가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일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사건을 제12부에 배당한 데 이어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까지 제12부에 배당한 것에 대해 "랜덤 배당으로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과 함께 "행정12부의 결정이 삼권분립을 와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 결과까지 마치 직권 배정을 한 바와 같다면 그 배당에 과연 의도가 없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한변의 류광후 변호사는 방통위 2인 체제가 방통위원 추천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에 우호적인 MBC의 세력 유지를 위해 추천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권한 행사 해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정파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류 변호사는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방통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바 '재적위원'이란 정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결할 당시 의결에 임할 수 있는 위원 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류 변호사는 또한 방통위에 의해 새로 임명된 신임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행위에 대해 가처분 결정으로 본안소송의 결론을 낸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행정12부 결정문 11면을 보면 "후임 임원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선임되지 않았으면 법문의 규정과 달리 후임 임원이 임명되었어도 임기가 만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판사가 법문에 없는 ‘적법하고 유효한’이라는 수식어를 새로 집어넣음으로서 사실상 본안 판결을 선취 (preemption) 하였다고 비판했다.


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집행정지 신청임을 알 수 있음에도 재판부가 '파당적' 입장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민주당 추천 이사 우위의 ‘구체제의 무한한 연장’을 사법의 이름으로 거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헌변의 배보윤 변호사는 "해당사건은 신청인 자격이 없기때문에 각하되어야 마땅한 판결이다. 해당 행정법원 판견이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의 판단에서 주로 원용한 민법상 이사가 후임이사 선임 등 임면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음과 달리 신청인들은 후임자에 대한 선임권이 없고, 방송문화진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임기가 끝난 이사인 신청인들은 업무의 공백을 막기위하여 단지 후임자가 임명될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며 "진흥회의 후임이사를 임명한 이 사건 임명처분에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짐에 불과하여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나 신청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긴급 보전의 필요 요건도 결여되고 있다. 집행정지를 구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을 요하고, 신청인이 이를 소명해야 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배상불능의 손해나 금전보상이 가능한 손해라도 그 손해의 성질, 정도, 내용에 따라 인내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손해도 포함한다. 손해는 현실적, 구체적인 손해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손해는 포함되지 않고, 개인적인 손해를 말하고, 제3자의 손해나 공공의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이러한 신청인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정치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힐난했다.


또 경변 유정화 변호사는 "행정법원 14개 합의부 중에 이른바 원칙에 따라 전산 랜덤 배정된 것으로 보이는 KBS 이사 집행정지 사건까지 방문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행정12부에 연속 배당될 확률은 거의 0.5%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공영방송 이사 효력정지 사건이 평소대로 ‘전산랜덤 배정’ 되었다면 제12부에 연속 배당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경변) 등 3개 변호사 단체는 2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주관으로 간담회를 갖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 강재원)의 판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행정12부의 판결이 삼권분립을 와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 결과까지 마치 직권배정을 한 바와 같다면 그 배당에 과연 어떤 의도가 없는 것이 확실한 건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KBS 이사 집행정지 관련하여 배당의 공정성 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전자배당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중간에 인위적인 개입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로그기록 등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유 변호사는 "지금 행정12부는 법률 문언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추가 요건을 창조하고 내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에 KBS이사 사건이 배정된 것은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피신청 인용 내지 사건 재배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며 행정12부 결정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66조 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은 제 78조에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과 제 94조에서 대통령의 행정각부의 장 임면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행정수반의 민주적이고 신성한 헌법상 행정부 구성 권한을 사법부가 무슨 권한으로 침범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헌법 제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7조에서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만 규정했을 뿐 사법권력이 선제적으로 행정부의 처분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권한부여 조항은 헌법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3조 1항은 취소소송의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집행정지를 매우 특별한 요건을 달아 엄격한 조건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겨우 2주일 정도 심리한 재판부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통해 심의하여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가처분으로 본안소송과 같은 결론을 가져오는 '만족적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통제하고 우위에 서는 현 상황을 비난했다.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도 "정치적인 사건이 급하게 가처분 사건으로 접수되었을 때 '전가의 보도'처럼'효력정지 가처분'을 판사가 특정 당사자의 편을 들어 인용해주고 이 특정 당사자는 국회 다수당과 합세하여 3차례나 청문회를 밤샘 개최하여 사건의 증인들을 추궁하고 법정의 서류를 들이대면서 취조하는 식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그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도대체 누가 담보를 할 수 있으며 삼권분립의 훼손과 무너진 행정부의 권위는 어떻게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KBS 구 이사들이 최근 MBC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것을 보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만약 방통위의 KBS 이사 선임행위가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방문진 구 이사들처럼 조기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면서 이번 KBS 구이사들의 소송제기가 부적절하고 무조건적으로 MBC 사례를 추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허성권 위원장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합심한 듯이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부 조직의 권한과 임명행위의 재량권을 간섭하고 무력화시킨다면 행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며 선행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부의 행정 집행기능은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지금이라도 삼권분립의 재정립과 행정부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국민과 뜻 있는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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