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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캠프에 "허가 없이 노래 사용 말라" 명령


입력 2024.09.04 10:53 수정 2024.09.04 10:53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음악 사용된 동영상 삭제 요청은 기각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범죄 관련 자료를 들고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적절한 허가 없이” 노래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캠프에게 고 아이작 헤이스의 노래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 노래를 사용한 과거 행사의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유족의 청구는 기각했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부터 지난달 9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퇴장할 때마다 해당 노래를 사용했다. 헤이스 유족의 변호인은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가 없이 헤이스의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몇 개의 소송이 더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선거 캠프는 해당 노래 사용을 이미 중단했다“며 ”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과거에 촬영된 동영상 삭제를 명령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비욘세, 셀린 디옹, 푸 파이터스 등 여러 팝스타들이 트럼프 캠프에 자신의 음악을 사용하지 말라고 항의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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