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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통벗고 남의 차에 오줌 싼 男, 신호 대기 중 도로서 저질렀다


입력 2024.09.08 05:33 수정 2024.09.08 05:3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한문철TV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갑자기 내리더니 옆 차선에 서 있는 차량에 다가가 소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한문철 TV'에는 '신호 대기 중 벤츠를 향해 걸어온 남성이 한 일은? 역대급 황당하고 민망한 영상이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1일 도로 한 가운데에서 한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당시 맨발에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다. 남성은 차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벤츠 승용차 쪽으로 걸어갔고, 이내 바지를 내리고는 소변을 봤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출발하자 남성은 당황한 듯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고 한동안 우두커니 도로 위에 서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는 "대박이다. 처음 봤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서 "옆에 있던 딸이 '아빠, 저 살마 쉬 한 거야?'라고 묻더라"고 황당해했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남성이 노출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과다한 노출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는 '과다한 노출'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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