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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한동훈 교육감 선거 관여해 고소"…韓 "진성준은?"


입력 2024.09.10 13:37 수정 2024.09.10 13:4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韓, 郭 선거보전금 미반납 사실 언급하며 비판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출마 자체 생각해봐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자신을 고소하겠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향해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곽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자, 비슷한 논리로 곽 후보를 비판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소환한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느냐"라고 적었다.


곽 후보는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곽 후보가 문제 삼은 한 대표의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 당시 한 대표는 곽 후보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받은 선거 보전금 30여억 원을 당선무효 판결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은 것을 들어 "자기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의 언급처럼 곽 후보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곽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곽 후보는 이중 약 30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해 선거에 출마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다.


다만 곽 후보는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의 출마가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권력 남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초·중등 교육을 책임일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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