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郭 선거보전금 미반납 사실 언급하며 비판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출마 자체 생각해봐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자신을 고소하겠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향해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곽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자, 비슷한 논리로 곽 후보를 비판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소환한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느냐"라고 적었다.
곽 후보는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곽 후보가 문제 삼은 한 대표의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 당시 한 대표는 곽 후보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받은 선거 보전금 30여억 원을 당선무효 판결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은 것을 들어 "자기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의 언급처럼 곽 후보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곽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곽 후보는 이중 약 30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해 선거에 출마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다.
다만 곽 후보는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의 출마가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권력 남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초·중등 교육을 책임일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