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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에 기폭장치까지…폭탄된 '北 오물풍선' 어쩌나


입력 2024.09.11 17:39 수정 2024.09.11 17:42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北 오물풍선으로 곳곳서 화재 발생

현장서 기폭장치 추정 물체 발견

오물풍산 화재 피해 소방 추산 8792억원

與 "북한이 책임져야" 與 "정부가 책임"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9일 오전 강원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한 야산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오물풍선이 무기화가 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풍선에 기폭장치를 다는 등 더 이상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단순 도발로 치부할 수 없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일부 북한 쓰레기 풍선에 포착된 발열 타이머가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시키는 열선 작동 과정에서 불완전 분리 상태로 낙하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살포 이후 일정 시점에 발열 타이머가 작동하도록 고안한 풍선을 띄워 보냈는데, 풍선에 여러 묶음의 쓰레기가 담긴 낙하물 봉지가 매달려 있어 발열 타이머 작동으로 일부 비닐이 찢어지면 쓰레기가 낙하한다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이처럼 기폭장치를 단 오물풍선으로 인해 지난 5일 오전 경기 김포시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 지붕에서는 북한 풍선에 달린 장치와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발견됐다. 지난 8일에도 경기 파주시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현장에서는 역시 오물풍선 기폭 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이외에도 북한 풍선의 장치 때문으로 추정되는 화재들이 경기 고양 다세대주택과 파주 야산 등지에서 일어난 바 있다.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그간 북한이 오물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실어보낼 수 있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관련 생화학 공격 위험성 진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열기구나 풍선을 통한 생물작용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생물작용제가 에어로졸화 돼 공기 중에 살포되면 기온·바람의 영향을 받아 넓은 지역에 퍼지고, 일부 지상에 낙화할 경우 빠르게 사멸된다"면서도 "하지만 포자 형태로 존재하는 탄저균은 자연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높아 오랫동안 지표면에 남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쓰레기 풍선으로 생긴 피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이 처음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피해는 총 1억5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경기도 파주시 창고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는 소방 추산 8729만3000원에 달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그 문제에 대해선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상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여당도 오물풍선 화재 피해에 대해 북한에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피해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잘 대처했어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다. 북한에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반면 야당은 오물풍선에 대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불이 났다. 소방 추산으로 8792만원의 피해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라며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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