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화영, 1심서 높은 형량 받다 보니 기소 검사 공격으로 전략 바꾼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17]


입력 2024.10.05 06:05 수정 2024.10.05 09:3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이화영, 국회 청문회서 의도 명백해 보이는 주장들 남발…법정 밖 여론전 적절치 않아"

"1심 높은 형량 선고에 기소 검사 공격하는 듯…무책임한 발언 계속하면 2심 양형에 반영해야"

"검사 공격하는 일 반복되면…저년차 평검사의 수사력 위축 가능성 높아져"

"여야 정당서 논란 될만한 인사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스스로 자제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검찰이 향후 진행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 받다 보니 기소 검사 공격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라며 법정 밖에서 무책임한 말을 계속한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 이 전 부지사는 "수사 과정에서 술자리 회유, 압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 재탕에 불과하다"며 "'술자리 회유,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졌다면, 1심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 전 부지사가 하는 발언들은 재판 과정에서 했던 주장들의 반복에 불과하다.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발언들인데, 재판이 아닌 국회에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슈화되면 사실관계를 자세히 모르는 국민은 '재판 결과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며 오인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밖에서 이처럼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한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박 검사의 청문회 불출석과 수원지검의 신속한 반박자료 배포는 적절해 보인다. 대응을 빠르게 하지 않을 경우,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국민이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형사 피고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두고 '제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허나 이는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에 쉽게 입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각 정당에서 논란이 될만한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제하려는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에선 쌍방울 사건 관련 증거들이 명백해 높은 형량을 선고받다 보니 기소 검사를 공격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 같다. 검찰을 공격해 지지자를 결집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증언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청문회 법상 위증에 해당하기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일반 시민이었다면 하기 힘든 주장들을 청문회에서 한 것은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자신의 뒤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이번 탄핵 청문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됐다는 점에서 비판받을만하다"며 "연차 쌓인 검사들은 박 검사처럼 노련하게 대응하겠지만, 저년차 평검사들이 보기엔 '나도 박 검사처럼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수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를 집행하는데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다고 비난받거나 비판받아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