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용인특례시, 골목상권 육성 위해 '골목형 상점가' 1·2호 지정


입력 2024.10.11 09:48 수정 2024.10.11 09:4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보정동 카페거리 '보카' 1호점,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 2호점

보정동 카페거리. ⓒ

용인특례시는 지역 상권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1호와 2호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기흥구 보정동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다. 이곳은 젊은 고객층이 선호하는 카페, 음식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정동 카페거리로 잘 알려져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보카상점가 4만2090㎡내 466곳 점포다. 시는 젊은 층을 겨냥한 소비 트랜드와 골목 특성을 고려한 로컬 브랜딩을 확대해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다. 이곳은 일반주거지역 내 9809㎡에 105곳의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시는 머내마을 상점가가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리심리 위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풍덕천1동, 상갈동, 둔전, 동백동 등 구획설정과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에 대해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잠재력이 있는 상권 발굴을 위해 지역 상인회 등과 협력해 구역 내 점포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 혜택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324-3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