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소세액 절반 예납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일은 12월 2일까지다.
국세청은 4일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일부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 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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