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쿠팡이츠 중재 원칙 못미쳐
요기요 제안 방안 자발적 시행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금액 표기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중단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 도출이 불발됐다. 배달플랫폼 측이 배달 수수료 관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의 중재 원칙에 이르는 수준의 상생방안 마련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중재 원칙 부합 수준 못미쳐…요기요 제안 방안 자발적 시행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러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하여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요기요는 기존에 제안하였던 바와 같이 ▲가게배달·요기배달 모두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12.5%→9.7%)하였던 것과 ▲포장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인하(12.5%→7.7%)했던 것을 유지한다.
▲요기요 주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주문수에 대해 배달은 최대 4.7%, 포장은 최대 2.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거래액 하위 40%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의 2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내용의 상생방안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봤다.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고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히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구체적 항목·금액 표기…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중단
한편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인하 외의 나머지 3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상생방안을 도출했다.
소비자 영수증 표기와 관련해 상세한 안내문구를 제시한 배달의민족의 안내문구를 기준으로 해 소비자 영수증에 상세한 안내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다.
다만 입점업체 측은 영수증 표기와 관련된 사항은 수수료와 관련된 상생방안 도출을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했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관련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시행하기로 했다.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의 중재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참여자들이 합의했다.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배달기사 단체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위치 정보 제공을 하기로 하고 ▲배달사고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배달플랫폼이 노력한다는데에 합의했다.
상생협의체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상생방안 후속조치 점검, 입점업체 측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상시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며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실태조사 개편을 통해 조사대상 확대, 조사항목 추가·수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배달플랫폼 맞춤 동반성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