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객관적인 눈…'무죄'
李, 정치적 공격당해 죽는다면
민주당·민주주의 죽는 것" 주장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낸 고검장 출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론을 앞두고 '유죄가 나오면 사법살인'이라는 물음에 동의했다.
양부남 의원은 15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공소장에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기재된 내용 중에서 일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조인의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백현동 문제에 대해선 국정감사 당시 증언한 내용"이라며 "국감 당시 증언이 사실과 다르면 위증으로 고발당하면 그만이지,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논란을 빚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 하게 된다.
양 의원은 '무죄라고 확신하는데 재판 공개를 왜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유리,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재판받는 사람은 설사 무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더 긴장된다"며 "그 모습을 누가 공개 중계방송이 되길 원하겠느냐. 그건 너무 가혹한 말"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 대표인 사람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죽는다면 민주당이 죽는 것이자 민주주의가 죽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