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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는 상식 밖의 판결"


입력 2024.11.25 17:25 수정 2024.11.25 17:47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25일 입장문

"법 상식에 어긋나…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

법 정의 바로세우기 위해 올바르게 해주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성 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김진성 씨에게 몰래 접촉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하며, 자신의 변론요지서까지 전달한 사실도 공소장에 모두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의 말대로 이러한 행위가 통상의 변론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판단한 악례(惡例)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부분이 법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고 믿는다"며 "특히 피고인이 증인과 접촉만 하더라도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행위를 통상적인 방어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석 취소 사유와의 균형에도 전혀 맞지 않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사법부를 향해 "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죄의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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