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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28일 이후 연기 검토…"논의 중"


입력 2024.11.26 11:28 수정 2024.11.26 11:31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여권 분열 상황 염두한 듯…"어느 한쪽 기울진 않아"

"국민의힘 이탈표 없더라도 다시 특검법 재발의 원칙"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제1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8일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 처리 일정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며 "시점이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당의 방침이 미확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미확정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로 여권 내부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은 반드시 특검으로 규명돼야 한다는 원칙대로 가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방침이었다. 논의를 거쳐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할 경우,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여권의 상황과 관계없이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처리하는 방안과 미루는 방안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석 인원 중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인 점을 고려하면 이탈표 없이 가결은 불가능한 셈이다.


재의결 시 여당 측 이탈표를 못 끌어낼 경우에 관해서는 "200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다시 특검법 재발의한다는 원칙에선 변함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상설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은 그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9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대로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한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정기국회 내에 세법 개정안 처리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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